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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2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19:30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6길 28 ‘ 도시개발 12 단지 아파트’ 단지 내 공터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 C(59 세) 이 찾아와 술자리에 끼어들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전동 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9. 피해 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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