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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1 2015고정158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5. 3. 22. 21:30경 남양주시 D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있던 E SM7 승용차에서 며칠 전에 피해자 B(54세, 여)가 피고인에게 “301동 동대표와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 ”고 물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두 손으로 위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52세)와 다투던 중, 두 손으로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고인 B 치아 채증사진

1. 피고인 A 폭행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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