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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2.18 2019고단2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01:55경 정읍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친구 문제로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정읍시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 이르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11, 21, 22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상해 및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려 이빨 세 대가 완전히 부러지는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피해 변상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더라도 피해 정도가 중하고, 동종 범행 전력[1998. 11.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20만 원, 2013. 8. 9. 재물손괴죄 벌금 100만 원, 2013. 12. 27. 상해죄 벌금 50만 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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