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10 2012고단41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 18: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503호 병실 내에서 위 병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E(64세)과 자신의 옷차림에 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7차례 정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치아 1개 발치), 입술 안쪽 파열상, 광대뼈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호사 일지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