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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170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갈 (2017 고단 1704)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2016. 7. 경까지 광주 전 남 지역의 일간 신문 사인 B( 변경 전 상호는 ‘C’ 이었다) 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B의 운영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나주시 E에서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라는 상호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F의 폐기물 처리 현장에 관하여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신문 기사화 할 것처럼 협박하여 광고료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B 소속 기자인 G, H, I에게 F의 사업현장에 환경관련 문제점이 있는지 철저히 취재하여 보고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고, G, H, I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F의 사업현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뒤 환경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겠다는 빌미로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는 등 현장 취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사소한 트집을 잡아 이를 기사화 하거나 관계기관에 제보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 신문사 사정이 어려우니 B에 F 광고료로 돈을 달라. ”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B 소속 기자들을 동원하여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을 목적으로 환경관련 취재를 할 것이 두려워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8. 경 B 명의 K 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L 군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B의 운영과정에서 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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