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 18.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부업에 투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대부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 및 높은 이자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① 2010. 8. 18.에 5,000,000원, ② 2010. 9. 28. 에 5,000,000원, ③ 2010. 10. 29.에 10,000,000원의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 또한 운영이 되지 않아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고 일시적으로 카드, 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빌린 돈과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 ①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받아 2010. 10. 10.부터 2011. 6. 16.까지 21,646,650원 상당액을 사용하고, ②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받아 2011. 3. 3.부터 2011. 7. 31.까지 18,014,945원 상당액을 사용하여 합계 39,661,595원 상당액을 사용하였다.
(2) 피해자로부터 ① 2010. 12. 29.에 10,000,000원, ② 2011. 2. 22.에 10,000,000원, ③ 2011. 3. 28.에 3,000,000원, ④ 2011. 5. 17.에 7,000,000원, ⑤ 2011. 5. 20.에 3,640,000원, ⑥ 2011. 5. 24.에 2,400,000원, ⑦ 2011. 6. 17.에 5,000,000원, ⑧ 2011. 6. 29.에 2,000,000원의 합계 43,04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8. 29.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의 중고자동차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