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30 2011고단126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4.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2011. 11.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1고단1268』 피고인 A은 경기 이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 A은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별다른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7. 2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한 후 “급한 일이 있는데 일단 돈이 준비되는 대로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 : G)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31.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000,000원을 송금ㆍ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은 2010. 7. 3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의 공소외 H에 대한 대여금 5,000,000원 등을 대신 변제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인 2010. 8. 31.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위 H으로부터 위 H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