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7,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63』 피고인은 2019. 6. 13.경 대구 북구 산격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쏘렌토 승용차를 500만 원 할인된 가격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이미 사용해버린 다른 사람들의 차량 출고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3,57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6609』
1. 사기
가. 자동차 구입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23. 대구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중고자동차상사 I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K 스파크 중고자동차가 있는데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중고자동차를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 스파크 중고자동차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이미 피고인이 사용해버린 다른 사람들의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예금계좌로 6,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9.경부터 2019.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122회에 걸쳐 합계 1,728,521,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촉물 구입선급금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판촉물 사업을 하는 중인데 O 등 관공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