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장기간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는 뇌병변 장애2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09. 2. 20.경 피해자에게 “동생이 서울에서 돈놀이를 크게 하고 있어 이자를 많이 불려줄 수 있다. 선이자 20만 원을 떼고 480만 원을 주면 이후 이자 20만 원을 더 쳐서 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D)로 4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6,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호프집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한국투자저축은행 안산지점을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신용대출 12,000,000원을 받게 한 다음 2010. 11. 15.경 그 중 11,000,000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E)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7,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