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인터넷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2. 5.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사설경마배팅 사이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금융권 채무만 약 8,000만 원에 이르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D은행계좌로 2012. 1. 15.경 10만 원, 2012. 1. 19.경 20만 원, 2012. 2. 10.경 1,050만 원, 2012. 3. 1.경 400만 원, 2012. 4. 16.경 9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승용차를 리스하려고 하는데 내가 직업이 없어서 불가능하니, 네가 리스를 해서 승용차를 나에게 주면 리스료는 내가 납부하겠다.”고 얘기한 후, B이 피해자 E주식회사로부터 리스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F 아우디A6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27.경 광주 북구 G아파트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H에게 건네주어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