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6, 7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 내지 5, 제8 내지 19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058』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이 필요한데 5,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상태였고, C은행 채무 7,300여만 원 등 합계 2억 7,000여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대출금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기존에 별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등이 연체되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기한 내에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000만 원, 2015. 10. 15. 피고인의 지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500만 원을 입금받고, 2015. 10. 21.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58』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미장 및 방수공사 업자인 피해자 J에게 “경남 밀양시 K에서 신축 중인 19세대 규모의 빌라에 대한 수장공사(샤시, 도배, 장판 등) 및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위 빌라의 미장, 조적, 방수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로 6,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이미 신용불량자였고, 3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 공사를 하면서 받은 공사대금을 위 공사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