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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36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4.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2. 2. 14:3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2012. 3. 2.에 입주할 수 있는 20평대 아파트를 구한다.

집을 수리해야하니

2. 24.까지 이사할 수 있는 집을 구해달라.

”고 하면서 접근하여 “내가 오피스텔 안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도박판이 이뤄지고 있다.

도박판에서 현금이 부족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말은 거짓말이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0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G병원 옆 오피스텔 뒤쪽 주차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9. 10:30경 서울 강남구 H 상가에 있는 I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접근하여 “근처에 있는 사무실 앞으로 가면 와이프가 아파트를 매매하고 받은 수표들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모두 수표라서 아파트 계약금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지급할 현금이 필요하니, 현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바꿔달라.

금방 바꿔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말은 거짓말이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불상지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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