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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1 2015고정108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주택 2채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4. 11. 20. 경 달성 축산 농협 현풍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청도군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5,700만원을 대출 받은 다음,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의 농협 통장 (E) 을 관리하면서 주택 보수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0.부터 2015. 2. 9.까지 위 계좌에서 12,376,149원을 빼내

어 이를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계좌거래 내역 붙임, A 제출 서류 붙임, 공사업자 G 제출 공사 내역 붙임)

1. 공사 내역서, 공사 계약서, 주택설비 계약서, 수입 내역서, 지출 내역서, 차용증,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C 명의 농협계좌), G 작성 메모( 공사 비 수금 내역), 지출 내역서, 수표 사본 (G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0. 2. 경 위 ‘H 부동산 ’에서, 피해자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택 보수공사를 3,800만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설비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계약서 ‘ 을’ 의 성 명란에 ‘I’ 라고 기재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위 I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I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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