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510』 피고인은 2010. 7. 26. 부산시 진구 B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신발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사채업자나 다단계 업체에 투자하여 10%의 이자를 얹혀서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돈을 투자한 다단계 업체로부터 일정한 수익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다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35,0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440,050,000원을 송금 받았으며, 위 ‘C’ 카드결제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33,67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8,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47』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6.경 부산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건강보조식품이나 전자매트를 판매하고, 대부업을 하여 이익을 내어 배당금을 주겠으니 돈을 투자하라.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할 사람은 미리 예약이 다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