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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5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10.경 수원시 영통구 법원사거리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정수기 납품과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수기 1,000대 6억6,000만원 상당을 롯데캐슬아파트 상가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비용이 없다. 정수기를 납품하면 수익이 크게 나니 발주비용 5,000만원을 빌려달라.", ”그리고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천안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곳에 정수기 사업을 위한 지사를 설치하고, 대출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1억1,000만원과 발주비용 5,000만원 등 합계 1억6,000만원은 정수기를 납품하여 6개월 후인 2008. 4. 30.까지 월 2부의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정수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9. 10,000,000원, 같은 해 10. 25. 3,379,120원, 같은 해 11. 7. 28,500,000원 등 합계 41,879,12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받고, 2007. 11. 2. 피해자가 가등기권자로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상가 1층 103호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인증서(차용금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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