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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노7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F이 대금을 대납한 후 받은 건강보조식품을 대부분 가져가는 등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경 창원시 성산구 D상가 1층 E에서 고소인인 피해자에게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2,008,200원을 대납하여 주면 돈이 마련되는 데로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건강보조식품 대금 2,008,200원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2,008,200원을 대납하였고, 차용증을 쓰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은 후 차용증을 찢어버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반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대납하게 하여 건강보조식품을 받았고, 일부는 자신이 먹거나 판매하여 소비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원심에서는 “피해자가 상위 판매자 수당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금원을 대납하였고 받은 건강보조식품 대부분은 피해자가 가져갔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에서 "현금을 가지고 다니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대납한 위 금원을 갚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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