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인터넷 친목 모임인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30세)와 2014. 3. 2.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사귀면서 피고인이 건설회사직원으로 매월 300에서 400만원의 월급을 받고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11억원짜리 건물을 소유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신상과 재력을 과시하였으나,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은 물론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아버지 소유의 건물이 전혀 없고 2011. 9. 9.부터 2012. 2. 27.까지 상해죄 등으로 총 6건 합계 610만원의 벌금수배로 사실상 도피 중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이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신용카드 사용대금 미변제 사기
가. 롯데카드 피고인은 2014. 3. 25.경 부산시 부산진구 F 1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고 2014. 5. 초순까지 틀림없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건네받아 2014. 3. 26.경 부산시 연제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술값 1,000,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3. 26.경부터 2014. 7. 4.경까지 모두 156회에 걸쳐 위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고도 그 사용대금 합계 18,086,528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국민카드 피고인은 2014. 5. 31.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고 2014. 5. 초순까지 틀림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