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6.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흑마늘 엑기스 2박스, 석류 엑기스 2박스, 홍삼녹용 엑기스 2박스 등 시가 합계 594,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은 2010. 5. 6.부터 매달 59,400원씩 10개월에 걸쳐 분할납부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서울 양천구 E아파트 101동 12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흑마늘 엑기스 2박스 등 시가 합계 594,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수령하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1999년경 보훈대상자 보조금 지급요건 등의 문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서울 양천구 E아파트 101동 1215호로 옮겨놓았을 뿐, 이 사건 일시인 2010. 4. 6.경에는 아들과 함께 서울 구로구 F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시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다단계 업체의 사업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영업사원들이 피고인에게 회원가입을 하라고 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복사해준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객상품할부계약서’의 구매자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할부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피해자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