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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5.24 2016노37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B, C, D, 피고인 E, F, G, H, J, K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 B, C 원심의 형( 피고인 A : 무기 징역, 피고인 B : 징역 25년, 피고인 C : 징역 3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강도 살인죄 및 사체 은닉죄) 가) 사실 오인 내지 공모 공동 정범 및 강요된 행위에 대한 법리 오해 피고인 D은 자신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피고인 A의 협박과 지시에 의하여 강도 살인 및 사체 은닉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내기로 상호 의사가 일치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공모 공동 정범 및 형법 제 12조의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심신 미약에 대한 법리 오해 피고인 D은 강도 살인 및 사체 은닉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F, G, H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강도 상해죄) 피고인 F, G, H은 피고인 A 등의 말만 믿고 강간 미 수범으로 오해하여 피해자 AE을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 AE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의사가 없었고, 공동 정범으로서의 공동 가공의 의사나 상호이용의 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 E 등의 강압이나 지시에 의한 소극적 가담이었으므로 강요된 행위이거나 방조행위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F : 징역 4년, 피고인 G, H : 각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J, K 원심의 형(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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