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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7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47;공1983.11.1.(715),1508]
판시사항

500평 미만 대지상의 건축이 제한된 여의도에 소재한 300평미만의 토지와 공한지

판결요지

건축대지 최소면적을 500평으로 제한한 서울특별시의 건축제한조치와 건축활동의 급박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예방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전지역에 대하여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을 금지한 조치에 따라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던 원고들 소유의 여의도 소재 300평 미만의 토지는 1979.8.1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후자의 조치가 해제되었다 하여도 전자의 조치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이상 전자의 건축 대지 최소면적 제한이 200평 이상으로 완화되기까지는 서울특별시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하여 건축이 도대체 불가능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2)목 이 아니라 같은호 (1)목 에 의하여 공한지 해당여부를 정해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웅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한 여의도 일대는 1973.12.31자 건설부고시 제519호로 건축대지 최소면적을 200평으로 제한하는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서울특별시는 1976.3.18 여의도지역 정비계획지침을 수립하여 1976.4.22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로 공고하고 그후 1977.5.3 위 정비계획 일부를 변경하여 여의도 전지역에 걸쳐 최소건축 바닥면적 300평 이상, 최소대지면적 1,000평 이상으로 제한하였다가, 1978.9.4 위 제한을 완화하여 여의도 전지역에 걸쳐 최소건축 바닥면적 200평 이상, 최소대지면적 500평 이상으로 변경하고 500평 미만 토지에 대하여 일체 건축허가를 해주지 아니하였으며, 1980.5.14에 이르러 건축대지 최소면적 제한을 다시 200평 이상으로 완화한 사실, 한편 서울특별시는 위와 같은 여의도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조치와는 별도로 1978.5.22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로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예방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공공건축물 및 민간 건축물중 일부의 신축 및 증축을 금지하였고 그후 1978.6.30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로 위 금지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1979.8.1 에 이르러 건설부장관은 위 자재수급불균형의 예방을 위한 건축금지를 모두 해제한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위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1979.8.1자로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자재수급불균형의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전지역의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되었다고 하여도 여의도지역에 대하여 건축대지 최소면적을 500평 이상으로 제한한 서울특별시장의 건축제한조치는 해제됨이 없이 그대로 존속하였음이 분명하니, 각 300평 미만인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여의도지역에 대한 최소대지 면적제한이 200평 이상으로 완화된 1980.5.14까지는 위 서울특별시장의 건축제한조치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여의도에 대한 건축제한이 완화된 이후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소정의 1년 6월의 기간을 기산하여 각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위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공한지가 아니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며, 건설부장관의 서울특별시 전역에 대한 건축제한조치 해제일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에 의하면, 공한지에 제외할 토지로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내의 토지로서 그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2층 이하 주택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의 목적이 이용가능한 토지를 방치하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토지의 활용을 강제하고자 함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1)목 은 법령상 건축 및 용도에 따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 그 금지가 해제되고 사용개시를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1년 6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공한지로 보고자 하는 취지이고, 위 (2)목 은 법령상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축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그 지정후 건축준비기간으로서 2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공한지로 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하겠다.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각 300평 미만으로서 1980.5.14 여의도 지역에 대한 건축대지 최소면적 제한이 200평 이상으로 완화될 때까지는 각 토지위에 건축이 도대체 불가능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각 토지의 공한지 해당여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에 의하여 해당여부를 정하여야 하고 같은 (2)목 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원심결론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여의도정비계획지침의 성질이나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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