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4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311;공1986.10.1.(785),1247]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2)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2)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 또는 지구”라 함은 법령 그 자체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으로 그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뿐만 아니라, 그 법령의 위임에 의한 조례나 행정조치 등에 의하여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도록 건축허가가 제한된 지역 또는 지구도 포함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피고, 상고인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2)목 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 내의 토지로서, 그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하나로 보고 이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열거하면서 다만 2층 이하 주택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라 함은 법령 그 자체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으로 그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뿐만 아니라, 그 법령의 위임에 의한 조례나 행정조치 등에 의하여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도록 건축허가가 제한된 지역 또는 지구도 포함한다 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지정일로부터 2년”이라는 뜻도 마땅히 여기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 , 제18조 에 의거하여 주거지역 업무지구로 지정된 때가 소론과 같이 1976.1.30이었고 건축법 제33조 ,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의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15개의 용도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만이 금지되고 2층 이하 주택의 건축은 허용되어 오다가 위 건축조례의 개정시행에 의하여 1983.5.4부터 비로소 2층 이하 주택 등의 용도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마저 금지받는 지역 내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새로운 제한이 생긴 때(1983.5.4)부터 2년 이내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2)목 이 적용되어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전까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지 않던 토지라도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새로이 생겨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2)목 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적용을 배제할 법령상의 근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소론과 같이 1983.5.4 이전에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지 않다가 1983.5.4부터 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2층 이하 주택 등의 건축이 새로이 금지된 것에 불과하다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 않는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2)목 의 규정이 모든 건축물의 건축이 금지되는 지역 또는 지구 내의 토지만을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그 규정내용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금지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내세우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1984.9.16)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2)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한지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