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제285호 등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대지가 공한지에서 제외
된 토지에 의 해당여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및 제285호 등에 의하여 여의도 지역에 대하여 건축대지 최소 면적을 500평 이상으로 제한한 건축제한조치가 해지됨이 없이 존속한 이상, 300평 미만인 이 사건 토지는 그 제한조치가 최소대지면적 제한이 200평 이상으로 완화되기까지는 위 건축제한조치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였다고 할 것이며 그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재산세납 기개시일까지 1년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웅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항 (1)목 소정의 공한지 제외대상 토지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260평은 원고가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지상 정착물 없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위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여의도 일대는 1973.12.31자 건설부고시 제519호로 건축대지 최소 면적을 200평으로 제한하는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사실, 서울특별시는 1978.5.22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로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예방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중 일부의 신축 및 증축을 금지하였고, 그 후 1978.6.30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로 위 금지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였다가 1979.8.1에 이르러 건설부장관은 위 자재수급불균형의 예방을 위한 건축금지를 모두 해제한 사실, 한편 서울특별시는 위와 같은 서울특별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일반적 제한조치와는 별도로 1976.3.18 여의도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976.4.22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 공고하고 그 후 1977.5.3 위 정비계획 일부를 변경하여 여의도 전 지역에 걸쳐 최소 건축 바닥 면적 300평 이상 최소 대지면적 1,000평 이상으로 제한하였다가 1978.9.4 위 제한을 완화하여 여의도 전 지역에 걸쳐 최소 건축 바닥면적 200평 이상 최소 대지면적 500평 이상으로 변경하고 500평 미만 토지에 대하여 일체 건축허가를 해주지 아니하였으며, 1980.5.14에 이르러 건축대지 최소면적 제한을 다시 200평 이상으로 완화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979.8.1자로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자재수급불균형의 예방을 위한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되었다 하여도 여의도지역에 대하여 건축대지 최소면적을 500평 이상으로 제한한 서울특별시장의 건축제한 조치가 해제됨이 없이 존속한 이상 300평 미만인 이 사건 토지는 그 제한조치가 최소대지면적 제한이 200평 이상으로 완화된 1980.5.14까지는 위 건축제한조치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였다고 할 것이고 그 제한이 완화될 이후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소정의 1년 6월의 기간을 기산하여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1.9.16 현재 위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