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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1. 25. 선고 82구19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46]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정비계획지침에 의거 사실상 건축을 금지함으로써 그 토지상에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장이 여의도 정비계획지침에 의거 1,000평 미만의 대지 또는 500평 미만의 대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여의도내 500평 미만의 대지 소유자들이 사실상 그 소유 토지위에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위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의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 동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금지조치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이를 재산세중과세대상이 되는 공한지로 볼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영등포구청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1. 9. 16.자로 한 1981년도 2기분 재산세 금 9,100,000원 및 동 방위세 금 1,820,000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1,820,000원, 방위세 금 364,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1. 9. 16.자로 1981년도 재산세 금 9,100,000원, 방위세 금 1,820,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 2(토지대장), 갑 제2호증(영수증), 갑 제3호증의 5, 6(각 결정서), 갑 제5호증의 1(서울시고시 제88호), 2(서울시공고 제215호), 3(서울시공고 제285호), 갑 제6호증의 1(서울자치법규집표지), 2(미관지구건축조례), 갑 제7호증의 1(건축제한 일부해제), 2(건축제한변경시달), 갑 제10호증의 2(진정서처리회신), 같은 을 제1호증의 1(건설부고시 제519호), 2(미관지구 일부신설 및 변경), 을 제2호증(도시계획확인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번 생략) 대 260평은 원고가 1973. 7. 23. 매수하여 1978.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음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까지 지상정착물이 없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사실,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여의도 일대는 원래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것이 1973. 12. 31.자 건설부고시 제519호에 의하여 건축대지 최소면적을 200평으로 제한하는 제1종 미관지구로 변경결정되고 그후 1976. 4. 22.자 서울특별시고시 제88호에 의하여 여의도 전역은 주차장정비지구로, 여의도내 국회동측 중앙상업지역 일대는 업무지구로 신설 지정된 사실, 서울특별시장은 1978. 5. 25. 서울특별시공고 제215호로서 건축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예방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1978. 5. 22. 접수분부터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중 일부의 신축 및 증축을 금지하였고 그후 1978. 6. 30.자 서울특별시공고 제285호로서 자재의 수급불균형의 예방과 저소득층의 주택과 공장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1978. 6. 26.부터는 위 금지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더 확대하였다가 1979. 8. 1.자로 건설부장관은 위 건축금지를 모두 해제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한 후 1년 6월이 경과하였고 그 지적이 200평을 초과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2 제1호 제(2)목 소정의 지역안의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1981년도 제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1. 9. 16. 현재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위 1973. 12. 31.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지상에 아무런 정착물도 시설함이 없이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의 중과대상인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76. 3. 18.부터 여의도지구를 정비계획에 의거 500평 미만의 대지에 대하는 건축허가를 제한함에 따라 그 제한을 받게 되어 건축을 할래야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인데 그후 1980. 5. 14.에 위 건축제한이 해제되었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축제한이 해제된 다음날인 1980. 5. 15.부터 기산하여 1년 6월이 경과되는 1981. 11. 15.이 지나도록 공한지로 남아 있어야만 비로소 공한지세의 과세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이 경과되지도 아니한 1981. 9. 16.자로 이 사건 토지가 공한지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신문), 갑 제8호증의 1(심사청구처리), 2(심사결정서), 갑 제9호증의 1(심사청구처리), 2(심사결정서)의 각 기재에 증인 이광호의 증언 및 당원의 문서검증결과 그리고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서울특별시는 1976. 3. 18. 현재 여의도의 건축가능용지의 43.6%가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전체적인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자 당일자로 서울특별시 도계 415-300호로써 관재과장, 건축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국장, 제2부시장, 시장등의 결재를 받아 “여의도 정비계획지침”을 확정 영등포구청에 시달하면서 위 계획에 따라 건축을 통제할 것을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앞서본 서울특별시고시 제88호(1976. 4. 22.자)는 위 지침에 의거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위 “여의도 정비계획지침”에서 서울특별시는 기존계획에 들어 있는 건축규제상의 문제점을 분석검토하고 새로운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계획상 건물규제의 중요한 내용은 첫째, 여의도 전역에 걸쳐 단독주택의 건설이 금지되고 상업지역에서는 영업용 건물, 업무용 건물, 공공용 건물 및 공동주택의 건축만이 허용되고 업무지역내에서는 공공건물, 업무용 사무실, 주차전용건물, 미술관, 박물관, 음악당, 기념관, 체육시설등의 건축만이 허용되며 둘째, 그 건폐율은 상업지역이 55%이하(종전의 60%이하), 업무지역의 50% 이하(종전은 60% 이하)이며 셋째, 최소 건축바닥면적이 업무지구는 250평 이상(종전은 120평 이상), 상업지역은 120평 이상(종전과 같다)인 사실, 그후 1977. 5. 3. 앞서 본 도계 415-300호(1976. 3. 18.자)에 의거 시달된 여의도 정비계획지침은 그 동안 여의도 전면적의 61% 건축완공 되었으며 그 사이 지역지구가 일부변경 고시되었고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음을 고려하여 건축가능 잔여대지의 건물규모를 대형화하고 여유있는 공지와 쾌적한 도시 공간확보를 위하여 위 여의도 정비계획지침의 일부를 변경하면서 여의도 전지역에 걸쳐 최소 건축바닥면적을 300평 이상, 최소 대지면적을 1,000평 이상(단 인접에 기존건물이 있거나 도로로 구획되어 있는 등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대지를 확보할 수 없어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 건축바닥면적 및 최소 대지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으로 더 엄격하게 제한하였다가 1978. 9. 4. 다시 건폐율을 상업지역은 50% 이하로(업무지역은 종전과 같다) 최소 건축바닥면적을 여의도 전지역에 걸쳐 200평 이상, 최소 대지면적을 여의도 전지역에 걸쳐 500평 이상(단 인접에 기존건물이 있거나 도로로 구획되어 있는 등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대지를 확보할 수 없어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소 건축바닥면적 및 최소 대지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으로 약간 완화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지침이 해제될 때까지 여의도지역내 대지 500평 미만의 땅의 소유자들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실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 최소 대지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있으나 위 규정이 적용되어 건축허가가 난 예는 한건도 없었다) 그 후 500평 미만의 땅의 소유자들이 위 정비지침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건축제한이라고 서울시 당국에 계속 항의하자 서울특별시는 1980. 5. 14.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의 최소면적을 500평 이상에서 200평 이상으로 다시 완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5,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없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항 에 의하면 공한지 등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은 재산세중과세대상이 되는 공한지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외토지로서 (가) 내지 (아)의 토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동 (아)에는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영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 에서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한 다음 그 제(1)목 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그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이와 같이 공한지를 일반토지보다 중과세를 하는 이유는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를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그 토지를 최대한으로 활용케하여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만 공한지로서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20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여의도 정비계획지침에 의거 1977. 5. 3.부터는 1000평 미만의 대지에 관하여, 1978. 9. 4.부터는 500평 미만의 대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여의도내 원고를 포함한 500평미만의 땅의 소유자들이 사실상 그 소유 토지위에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의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 동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금지조치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이를 재산세중과세대상이 되는 공한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여의도 정비계획지침에 의한 건축금지조치가 해제된 것이 1980. 5. 14.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니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79. 9. 16.까지는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바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산세액 및 그에 대한 방위세액을 각 산출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른 세액이 재산세는 금 1,820,000원, 방위세는 금 364,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각 부분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이상원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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