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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5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2.12.1.(693),1015]
판시사항

제1종 미관지구지정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 등에 의한 건축제한을 받다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는 토지가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가 1973.12.31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 1 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그뒤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에 의하여 건축통제되었고 다시 1978.5.22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및 같은 해 6.30자 같은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1979.7.31까지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되었다면 위의 제한조치가 법령 그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1 호 제 1 목 소정의 법령은 이같은 행정조치도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그 제한내용이 비록 일시적, 부분적 제한이라 하더라도 업무지구 및 제 1 종 미관지구내에서의 제한인 점에 비추어 직접, 간적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니 이 같은 조치가 행해진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1 호 제 1 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고 위 조치가 해제된 1979.8.1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1년 6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니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360평은 원고가 1970.3.23 매수하여 지상정착물 없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여의도 일대의 토지는 1973.12.31 건설부 고시 제519호로써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 1 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조례 제722호에 의하여 그 토지상 건축물의 규모는 길이 18미터, 폭 9미터 이상, 높이는 5층 이상으로 규제를 받게 되고, 또한 1976.4.22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로써 업무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대지 최소면적이 500평 이상으로 사실상 건축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다시 서울특별시장의 건축법 제44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의 규정에 의한 1978.5.22자(원심 적시의 5.25는 오기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와 1978.6.30자 같은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당시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의 불균형을 예방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관내 전지역에 걸쳐 일정기준 이상의 또는 특정용도의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됨으로써 상업용 건축물도 일반적으로 건축이 제한되어 오다가 1979.7.31에 그 제한조치가 해제되었다는 것이니, 서울특별시장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공고에 따른 건축제한조치가 비록 일시적, 부분적, 제한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지구 및 제 1 종 미관지구내에서의 제한인 점에 비추어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금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상 이와 같은 조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1 호 제 1 목 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이며, 한편 위 조치가 해제된 1979.8.1부터 기산하여 본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산상 명백한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1 호 제 1 목 소정의 법령이라 함은 법령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축법 제44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의 규정에 의한 행정조치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본건 재산세등 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본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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