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제품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소 각하 부분 원고는 아래 2.항에서 보는 자신의 특허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제품의 생산 등 행위의 금지 및 폐기를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위 목록 제4항 기재 제품은 그 기재 내용 자체로 아래 2.항에서 보는 원고 특허권의 청구범위 중 청구항 1과 청구항 4의 구성을 구비하는 일반적, 추상적인 모든 제품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고, 현실에 존재한다는 어떤 구체적인 제품을 특정하여 지목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한 청구는 결국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 및 ‘침해행위로 인한 조성물의 폐기’를 구하는 것, 즉 추상적 법규범 자체의 확인, 선언을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구체적인 법률적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특정한 금지의무 및 폐기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청구 부분은 소로서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될 경우 피고로서는 자신이 생산, 보관하는 제품이 그 판결 주문에 기재된 제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게 되고, 집행기관 역시 집행의 대상을 알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구체적인 제품이 어느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집행단계에서 집행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허권 침해소송의 판결 절차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가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이상의 이유로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제품에 관한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나머지 청구 부분의 본안에 관하여 본다.
2. 전제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발명의 명칭 : C 우선권 주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