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7.23 2014노614
특허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실시한 기술은 공소사실 기재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 피고인이 위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D의 특허권 D는 E ‘F’에 대한 특허권을 출원하여 G 특허등록을 마친 특허권자이고(특허번호: H, 발명의 명칭: F,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 위 F는 장애물로부터 제설기를 보호기능이 있는 판스프링을 장착한 제품이다. 2) 피고인의 특허권 침해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군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특장차(제설차량)를 생산ㆍ제작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K 소재 L에서 소형 1톤 차량용 제설기 15대를 생산을 하였는데, 위 소형 1톤 차량용 제설기에 D에게 특허권이 있는 ‘F’를 장착하여 대당 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충북 음성군 M 소재 N에서 같은 방법으로 중형 5톤 차량용 제설기 17대에 D에게 특허권이 있는 ‘F’를 장착하여 대당 9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 관한 D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소정의 특허권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인바, 특허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