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B(대표이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2013. 12. 6. 출원하여 2015. 7. 13. 특허청에 등록된 ‘G’(등록번호 H,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허권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8. 21.경 피해자가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6.경 이 사건 특허권의 기술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제조한 ‘I’를 포함한 피해자의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제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제품들을 독점적으로 판매하여 오다가, 2016. 2. 23.경 위 계약들이 해지되었음에도 2017. 1. 4.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J’ 제품을 제조하여 불상의 고객에게 3,294,1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130,602,853원 상당의 ‘J’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이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B는 그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F가 공소사실과 같은 일들을 문제 삼자 피고인들이 특허심판원에 피해자의 이 사건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2018. 6. 14. 피고인들의 ‘J’ 제품이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2017당3668)하였던 사실, ② 이에 피해자 F가 특허법원 2018허155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이 2019. 1. 31.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③ 이에 피해자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9후1030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5. 30. 심리불속행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