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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9 2018고단3276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로서 2005. 11. 28.경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피해자의 특허권인 “F”(등록번호 G)의 실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위 특허권을 사용하다가 피해자가 2016. 7. 25.경 피고인들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7. 26.경부터 2018. 3.경까지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특허권을 이용하여 H, I 등의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판매(매출액 합계 1,591,696,608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합의서, 계약해지통고서, 특허침해중지가처분 결정문, 권리범위확인 판결문, 등록무효 판결문, 이행최고 및 통고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첨부 참고자료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22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탁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탁 등)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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