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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8 2020고단3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등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2018. 7. 경부터 친형인 B의 동의를 받아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C) 및 D 계좌 (E )를 사용하게 되고, 위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B으로부터 B의 신분증을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 신용카드 등을 임의로 발급 받아 사용하고, B 명의로 대출 등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8. 7. 20. 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후 F 발급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란에 권한 없이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영문 성명 등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입력한 가입신청 자료를 성명 불상의 카드 가입 담당 직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B 명의 신용카드 발급신청 파일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9. 12.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권한 없이 발급 신청한 B 명의 체크카드 1 장을 수령하기 위해 사문서 인 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에 B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여 위 발급 확인 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위 발급 확인 신청서 등을 성명 불상의 카드 발급 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 인 위 발급 확인 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컴퓨터이용 사기

가. 신용카드 등 발급 피고인은 2018. 7. 20.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F 발급 신청서 필수 기재 란에 권한 없이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2018. 7. 25. 경 피고인 직장인 안성시 G 소재 ‘H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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