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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27 2016고단1289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1289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 가을 경 인터넷을 통해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는 중고 폰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5. B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조한 B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신청서 스캔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 대리점 직원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C로 하여금 익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KT 전산프로그램 ‘N- 스텝 ’에 접속하여 신규 신청서 파일의 고객 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 소란에 ‘ 익산시 G’ 을 각각 입력하고 신청 자란에 B의 이름과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작된 신규 신청서 파일을 KT 전산 센터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없이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속 대리점 직원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위 B 명의로 시가 1,79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H, I)를 개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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