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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반도체장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었다.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재정, 경리, 회계 책임자였고, 피고인 B는 같은 업무의 중간책임자인 과장, 피고인 C는 피해 회사의 대리로 함께 일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상횡령 (1) 법인카드 사용대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7. 서울 강남구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법인카드인 외환카드(카드번호 I)를 업무상 보관 중, 피해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식사비용 5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외환카드로 41회에 걸쳐 합계 3,008,34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물품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1. 5. 26. 피해 회사 소유의 산업용 온조기 2대와 플라스틱레진 675kg을 J에 매도하여 받은 기계 대금 22,000,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2011. 11.경 물품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2011. 11.경 회사 창고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메인서버 예비용 2TB 하드디스크 3개 시가 808,1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4) 2011. 12. 14.경 물품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2011. 12. 14.경 회사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데스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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