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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27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B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B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사실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B으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B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6. 15:09경 경기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 C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D에게 “2015. 5. 10.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의자로 머리 등 온몸을 가격당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눈 부위를 수차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시 B으로부터 맞아서 발생하였다는 상해부위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경위 D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2. 19:15경 같은 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경위 D에게,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상세진료내역서와 진료비영수증, 통화내역을 제출하면서 “저는 분명 2015. 5. 10. B에게 3시간 동안 감금당하고 발과 의자로 폭행당해서 눈부위 출혈이 되었고 다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2015. 11. 16. 10:25경 같은 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경위 D의 “B은 2015. 5. 10. B의 집에서 플라스틱 의자와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데, 당시 폭행당한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분명히 B으로부터 플라스틱 의자와 주먹과 발로 온몸을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입은 위 상해는 2015. 5. 10.경 피고인의 친구인 F과 싸우다가 입은 것이고, 그 무렵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플라스틱 의자와 주먹과 발로 온몸을 맞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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