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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 선고 2018고합945 판결
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2018고합945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퍼피고인

A

검사

윤중기(기소), 하신욱, 황익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화, 이지혜(국선)

판결선고

2019. 1.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8. 1. 17.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서울 사무소 C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사회 개최 준비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6. 22.경 서울 서초구 D건물 E동 11층에 있는 B 서울사무소 C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로 B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B의 법인카드인 F카드(G)의 사용한도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법인카드 한도증액 신청서'를 기안하여 팀장인 H에게 결재 요청한 다음, H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H의 컴퓨터에서 H 명의 부분의 결재 버튼을 눌러 문서 결재 처리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H 명의 부분의 결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의 자금팀 법인카드 담당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B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 명의의 '법인카드 한도증액 신청서' 파일 중 결재 부분을 위 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법인카드 한도 증액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법인카드를 피해자의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2, 1.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강남점에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J백화점 상품권 3,000만 원어치를 구입한 다음 인근 상품권 매매업소에서 이를 할인 판매하여 현금화한 뒤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총 36회에 걸쳐 합계 8억 1,7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억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팀 팀장 H 전화진술 청취)

1. 법인카드 한도증액 신청서

1. 각 신용카드 승인내역,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 내역조회

1. 지급관리규정, 이메일 내역, 법인카드 관리각서 양식, F카드 기업회원 신청서, F 기업카드 신청정보, 법인개별카드 연대보증 폐지 안내문,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관련 협조 요청서, 개별 법인카드 시행안내, 관리 각서, 개인법인카드 실적 전송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가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어 2018. 3.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와 각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 :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1)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3년~7년 8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6년)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교부받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회사에 8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회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사의 피해액 중 177,251,614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부양가족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7명

○ 무죄 : 배심원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4년 : 배심원 3명

○ 징역 3년 6월 : 배심원 2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주석

1) 사문서 위·변조, 허위진단서 작성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되거나 허위작성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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