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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51410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서울시 동작구 D아파트 705동 1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2. 12. 12.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에 기간 2013. 2. 20.부터 2015. 2. 19.까지 임차한 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 A가 2014. 12. 11.경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2015. 2. 19.로 만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A는 2014. 12. 11.경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이라고만 말하였을 뿐이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의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가사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A가 2014. 12. 11.경 피고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겠다는 의사만을 표시하였는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표시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갑 제6호증의 1, 3,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고 난 직후인 2014. 12. 13.경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임대차계약 만기가 거의 다 되어 매수인이 바로 입주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이에 따라 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등록한 전산 자료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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