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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10845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 중구 D” 2층 중...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2. 1. 피고 B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점포를 보증금 4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에 12개월간 임대하는 내용의, 2006. 10. 1. 피고 C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점포를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에 12개월간 임대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계속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5. 10. 1. 및 2015. 7. 13. 두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고 C에게도 같은 날자에 같은 방법으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갱신거절 의사표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대목적물인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필요비 내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그에 따른 유치권을 행사하고, ②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그에 따른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며, ③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그에 따른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피고들에게 필요비 내지 유익비 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아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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