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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5067182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아파트인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제2층 D호에 관하여는 2010. 12. 9. E(건축업자이다) 앞으로 ‘2005년 12월 2일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전원 지분 전부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같은 날 ‘2010년 11월 2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원고는 2011. 2.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1. 3. 29.부터 2013. 3. 29.까지 2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 당일 피고의 아버지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30,000,000원은 2011. 2. 24.부터 입주일인 2011. 3. 29.까지 5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두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7. 1.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호증 및 을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주위적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고, E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피고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E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 가사 E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부동산 사무실 관계자로부터 ‘평소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위임받아 관리하는데 이전에도 여러 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가 피고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고, 또한 E가 피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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