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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09 2018가단536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3. 7. 6.경 C과 거제시 D에 위치한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8. 15.부터 24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 종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피고는 2016. 9. 6.경 이 사건 단독주택을 매수한 사실, 원고는 2017년 11월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이 사건 단독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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