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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269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의 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F의 소유로 F는 2002.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위험물 취급소 36.19㎡[이하 이 사건 선내 (가)부분이라고 한다] 등을 임차보증금 400만 원, 월세 65만 원, 임대기간 2002. 9. 30.부터 200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임차한 부동산에서 ‘G’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05. 6. 30. 이후로도 계속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들은 2015. 9. 4.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해

9. 18. 이전등기를 하여, F와 피고의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3. 14.경 피고에게 2016. 6. 30. 이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증거: 갑1호증, 갑2,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2009. 5. 8.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4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2009. 6. 30.부터 이 사건 임대차는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5. 7. 1.경 2016. 6. 30.까지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원고들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날인 2016. 3. 14.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6. 7. 1.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선내 (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① 한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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