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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64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 경부터 2016. 8. 2. 19:22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 3 층에서 ‘ 해금강’ 40대, ‘ 타이탄’ 32대, ‘ 씨 스타’ 30대, ‘ 고 스톱’ 2대 등 게임기 104대를 설치하고 ‘G’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한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어 손님들 로 하여금 다른 손님에게 게임 점수를 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7. 15. 경부터 2016. 8. 2. 19:22 경까지 위 ‘G’ 게임 장에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0,000원 당 9,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압수 조서( 수사기록 제 60 쪽) 의 기재

1. H 휴대폰 내용 중 A의 대화 내용 일부 자료의 기재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등, 2016. 7. 30. 자 G 내 캠코더 영상자료의 각 영상 [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지문인식 기를 통하여 적립해 주면서, 그 적립된 점수를 다른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옮겨 줄 경우 환전이 가능해 지고, 피고인 B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준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B 등의 요구에 따라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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