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D, 2 층에서 ‘E’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 상주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결과물인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이 게임을 하고 적립한 점수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게임기에서 점수를 삭제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15. 경부터 2020. 11. 5. 경까지 위 게임 장에 사행성 유사기구인 'Unique Sea', ‘WaterStory’, ‘NewOceanCastleII’ 3 종 게임 물을 구동하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화면에 생선 모양 등이 나오면 그 그림 모양이나 숫자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사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8. 경부터 2020. 11. 5.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E’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무료게임으로 제작된 'Unique Sea', ‘WaterStory’, ‘NewOceanCastleII’ 3 종의 게임 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