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D’를 운영하던 업주로서, 2013. 8. 24.경 손님으로 찾아온 E(2013. 10. 17. 기소유예 처분)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E와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한 사람 당 11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F, G 등의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사진, 공증인증서, 임대차계약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얻은 수익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