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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7 2013고단15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 마사지’의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들은 2013. 7. 16. 22:00경 위 ‘F 마사지’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G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그곳 안마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손으로 G의 성기를 만져 흥분시키고 성기를 위와 아래로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7. 16. 22:10경 위 ‘F 마사지’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I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고 안마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인 J로 하여금 손으로 I의 성기를 만져 흥분시키고 성기를 위와 아래로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성매매대금 사진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과거 불법 마사지업소, 유흥업소 등 운영 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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