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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24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업소의 업주, C, D은 위 업소에 고용된 실장, E, F는 위 업소에 고용된 여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건물 B동 310호에 탕방 5개, 대기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놓고 인터넷사이트 H 등에 ‘B’ 이라는 상호로 홍보를 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D은

1. 중순경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관리 및 손님 안내를 하는 실장, C은 2013. 3. 중순경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관리 및 손님안내를 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3. 4. 8. 17:0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번호불상의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 E(가명 : I)와 성관계를 하게하고, 같은 날 20:3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2번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 F(가명 : K)와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2013. 1. 중순경부터 2013. 4.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B홍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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