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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9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차된 차량에 승차하여 후진할 경우 후방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위 소렌토 승용차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0. 23:15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음주측정수치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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