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4: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E 빌라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대광 발명고등학교 방면에서 당리 할매 복 국 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로 진입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F가 운전하는 G 그레이스 승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한 후 후진하다가 후방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아베 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베 오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K 네트 웍스 주식회사 소유인 J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게 하고 후방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주택의 출입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전방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소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다음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N( 여, 36세) 이 운전하는 O SM6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모닝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