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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0 2019고단3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7. 08:09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2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5. 16: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9. 8. 11. 19:15경 순천시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부터 순천시 G에 있는 H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1.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G에 있는 H 교회 앞 편도 3차로를 용당교사거리 쪽에서 순천소방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평소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할 경우에는 후방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I(여, 34세) 운전의 J SM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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