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30. 23:20경 당진시 F에 있는 ‘G’ 주점 입구에서 주점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H(59세)과 부딪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H의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져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H의 일행인 피해자 B(40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던 중 피고인의 친동생인 I와 합세하여 위 주점에서부터 약 30m 가량 떨어진 ‘J’ 식당 앞 노상에 이를 때까지 서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J’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I의 몸 위에 올라타 I를 때리는 것을 보고 깨진 맥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 B을 제압하기로 마음먹고, 위 ‘G’ 주점 맞은편에 있는 ‘K’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 2병을 구입하여 편의점 부근에 있는 전봇대에 양손에 든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을 더 날카롭게 만들 생각으로 다시 깨진 맥주병을 서로 부딪혀 깨뜨린 다음, 양손에 깨진 맥주병을 1개씩 들고 위 ‘J’ 앞 노상으로 달려가 피해자 B과 I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B의 일행인 L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며 “죽여버린다, 저리 가라”라고 소리쳐 L은 도망가게 한 후, 피해자 B을 발로 걷어차고 I와 함께 피해자 B을 제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이 계속하여 I와 싸우고 I가 피해자 B으로부터 맞는 것을 보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 B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끝이 뾰족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베고, 연이어 피해자 B의 복부 부위를 4-5회 가량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몸을 뒤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