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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5. 2. 6. 선고 84구24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15]
판시사항

남편이 지병의 악화로 쓰러지게 되자 그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처명의로 변경하고 동 공장의 기계장치 등을 넘겨준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남편이 지병의 악화로 쓰러지게 되자 그 명의의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명의를 그의 처명의로 변경함과 아울러 동 정비공장에 설치된 기계장치 등을 모두 넘겨준 경우라면 위 두 사람 사이의 신분관계 등을 비추어 그 처는 남편으로부터 위 기계장치등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원고

피고

중부산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수시분증여세 2,301,410원(당초 2,574,501원이던 것이 1984. 6. 15. 감액갱정임)및 그 방위세 460,282원(당초 514,900원이던 것이 1984. 6. 15. 감액갱정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1983. 3. 19. 남편인 소외 1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부산 북구 학장동 (지번 생략) 소재 1급 자동차정비공장인 (명칭 생략)공업사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그 사업자명의변경등록절차를 마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사업자명의변경등록시 첨부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3)를 근거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위 소외 1이 위 정비공장에 설치한 자동차 검사기, 적외선조정기 및 측정기 각 1대등의 기계장치와 용접세트 2조, 책상 3개등의 비품 및 스프레이건 1개, 복스 2조, 훅소 1개등의 공구(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등이라고 약칭한다)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함과 아울러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그 양도가액 8,860,000원은 위 정비공장의 1982년 귀속소득세확정신고시 제출된 대차대조표(을 제6호증의 1)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하여 동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된 이 사건 기계장치등의 기말잔액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의 가액을 10,766,000원, 비품가액을 861,600원, 공구가액을 2,433,400원으로 인정한 다음 그 총가액 14,061,000원에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 581,364원을 공제한 나머지 13,479,636원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여기에서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우자간의 증여재산공제액 1,5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11,979,636원을 증여세과세표준으로 삼아 소정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 2,574,501원{2,040,000원+(11,979,636-10,000,000원)×세율27/100( 같은법 제31조의 2 에 의하면 과세표준액이 10,000,000원 초과 13,000,000원 이하인 경우 그 세율은 32/100인데 착오로 세율적용이 잘못된 듯하다)}을 산출함과 아울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위 증여세액을 방위세과세표준으로 삼아 이에 소정세율을 적용하여 방위세액 514,900(2,574,501원×20/100)을 산출한 후 1983. 9. 20.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산출세액을 부과고지하였다가 1984. 6. 5. 국세심판소에서 위 인정의 감가상각충당금 581,364원은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 대차대조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은 1,744,092원으로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공제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점을 바로잡아 이 사건 기계장치등에 대한 증여가액 12,316,908원(10,766,000원+861,600원+2,433,400원-1,744,092원)을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앞서 적은 바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세액 2,301,410원{증여가액 12,316,908원-배우자간의 증여재산공제액 1,500,000원=증여세과세표준 10,816,908원 : 2,040,000원+(10,816,908원-10,000,000원)×세율32/100=증여세액 2,301,410원} 및 그 방위세액 460,282원(과세표준 2,301,410원×세율20/100)을 산출하여 같은달 15. 동 각 산출세액을 고지세액으로 삼아 감액갱정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남편인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등을 증여 받은 바 없고, 동인이 1982년말경부터 고혈압등의 지병으로 말미암아 위 정비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남편을 대리하여 위 정비공장을 운영하는데에 필요하여 형식상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정비공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명의만을 원고명의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계장치등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을 제5호증의 3과 같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같은 증인의 일부증언(단,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같은 증인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소외 1은 위 정비공장을 경영하여 오다가 1983. 3. 5.경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쓰러지게 되자 슬하에 아들은 없고 출가한 딸 두명밖에 없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우선 같은달 19. 처인 원고앞으로 위 정비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함과 아울러 당시의 재산가액 12,316,908원 상당인 이 사건 기계장치등(기계장치가액 10,766,000원, 그 감가상각충당금 1,744,092원, 비품가액 861,600원, 공구가액 2,433,400원)을 넘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 4, 5호증의 각 1의 일부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반증없는바, 위 소외 1이 원고 앞으로 위 정비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여줌과 아울러 위 정비공장에 설치된 이 사건 기계장치등을 넘겨 주게된 위 인정의 경위와 두 사람 사이의 신분관계 및 그 가족관계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등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고 갑 제2호증의 1(사업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내용처럼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등을 양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면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의하여 결국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안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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