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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2.12 2018가단359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87,34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17, 21호증, 갑 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구미시 D 대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자로 이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E정비공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비공장’이라 한다), 2015. 3. 26.경 이 사건 정비공장의 대표자를 C로 변경하였다.

나. C는 2015. 7. 2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공장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11. 1.부터 36개월,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7,000,000원(매월 16일과 20일 분할 입금)으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로 이 사건 정비공장을 운영하였으나, 2015. 10. 16. 이 사건 정비공장의 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하였고, 이에 이 사건 정비공장에 관한 세금 및 각종 공과금, 사용료, 회비 등이 원고와 배우자 F 명의로 부과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정비공장에 관한 동업 제의를 받고 2015. 5. 20. C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의 명함에 피고를 이 사건 정비공장의 대표로 표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7. 이 사건 정비공장을 매도하였는데, 2017. 8월부터 매도시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와 F 명의로 부과된 이 사건 정비공장의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 회비와 세금이 체납되어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5. 5. 20.경부터 C와 공동으로 이 사건 정비공장을 운영하였고, 2016. 11.경부터는 단독으로 이 사건 정비공장을 운영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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