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노인전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7월말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요양원에서 고소인 D을 고용한 사실을 평택시청 노인복지과에 신고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고소인 명의의 근로계약서 근로자(을) 이름란에 ‘D’, 주민번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월초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요양원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요양원을 평가하는 자료인 근로계약서를 비치하기 위하여 고소인 명의의 근로계약서 근로자(을) 이름란에 ‘D’, 주민번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월말경 평택시청 노인복지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2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D을 고용하여 구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