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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8 2014고정3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노인전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7월말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요양원에서 고소인 D을 고용한 사실을 평택시청 노인복지과에 신고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고소인 명의의 근로계약서 근로자(을) 이름란에 ‘D’, 주민번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월초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요양원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요양원을 평가하는 자료인 근로계약서를 비치하기 위하여 고소인 명의의 근로계약서 근로자(을) 이름란에 ‘D’, 주민번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월말경 평택시청 노인복지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20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D을 고용하여 구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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